외국인주문제도가 특별사유에 한해 가격우선 수량안분방식의 "사전심사
동시호가제"로 전환됐다.

24일 증권감독원은 "외국인의 신규취득 가능종목의 매매주문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외국인들의 신규한도가 생긴 종목에 대해선 증권사들이 오전
7시30분부터 30분동안 외국인 예비주문을 낸뒤 신규한도만큼 배정받아 이
들 유효주문으로 8시부터 동시호가에 참여하게 된다.

증감원은 주문폭주등을 감안해 <>전체한도확대 예외한도확대및 유상증
자 기업공개등에 따른 한도발생등 특별사유에 한해<>신규한도주식수가
10만주이상이거나 금액이 50억원이상인 경우<>3일동안 이같은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유효주문의 본주문을 낼때에는 예비주문가격을 정정할수 없도록 했
다.

물량배정기준은 가격우선원칙을 적용하되 가격이 같을 경우 주문수량에
따라 안분비례방식으로 배분하게 된다.

증감원은 또 다음날의 예비주문방식 적용대상종목과 예비주문에 대한
배정수량을 공동온라인을 통해 공시키로 했다.

<손희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