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유사법인중 마진율이 종전보다
낮아진 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중 부가율이 낮아진 업
체의 명단을 확보,이달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도 실제대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부터 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하기로했다.

국세청은 법인전환후 특별한 이유없이 부가율이 떨어진 경우 매출액을 숨
겼거나 매입액을 실제보다 늘렸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이들이 세금계
산서를 제대로 주고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매출누락 혐의가 큰 법인의 법인전환 전후 신고내용을 전산을 통
해 비교,비교내용을 지난달 해당 법인에 이미 통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유사법인들에게 이번 신고기간중에는 성실하게 신고
하도록 안내장을 발송했다"며 "부가세 신고결과가 부실할 경우 각 세무서별
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는 서울지역 법인에 대해서만 이같은 신고내용 분
석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지방청에서 법인전환후 부가율이 낮아진 법
인을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