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서울지검
2차장)는 24일 지난 89년 12월 삼풍백화점 개장 당시 서울시 산업경제국장이
었던 강덕기 현서울시부시장을 빠르면 25일중 소환,강씨가 백화점 개설허가
승인과정에서 삼풍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89년 12월 삼풍측이 서울시의 승인도 받지않은 채 백화점
일부 개장일정을 잡아놓고 서울시에 승인서 교부를 독촉했으며 이를 최근
결재한 당시 산업경제국장 강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당시 강씨의 결재라인에 있었던 산업경제국 상공과장 이
중길씨(60.현내무부대기발령중)가 삼풍백화점 일부 개설승인과정에서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사실을 밝혀내고 이씨를 부정처사후 수뢰등 혐의로 이날 긴
급구속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산업경제국 상정계장 정상기씨(54.현성동구청 재무국장)
와 상정계 직원 유춘일씨(48.현금천구 시흥2동장)가 백화점 개장에 필수적
인 "현장확인 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각각 3백만원과 2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이들을 부정처사후 수뢰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삼풍측이 11월 30일 오전 서초구청으로부터 1차 가사
용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이미 입주업체 모집을 완료했기 때문에 12월1일
개장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며 개장승인서 교부를 독촉하자
일체 현장확인 없이 단 3시간만에 복명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