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시청 연금매장 3층에 "세제.금융 지원센터"를 설치,삼풍
사고 피해자와 피해업체에게 피해확인서를 발급하고 자금융자등의 지원책
을 안내키로 했다.

확인된 피해자와 피해업체는 세금을 면제받거나 납부를 연기할수 있으며
개인은 5천만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업체는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금
을 즉시 융자받을 수 있다.

피해업체는 확인신고전 섬유센터빌딩( 528 -0356~9)에 피해내용을 먼저
신고해야 한다.

( 731 )6681~5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