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증권사의 대고객 신용거래이자율과 할부식증권저축이자율이
자유화되고 상장기업의 무상증자한도가 폐지된다.

또 지난 86년5월 중단됐던 증권유통금융이 재개되고 결혼 장례식
치료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허용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예탁주식인출
제한기간이 현행 2년에서 오는 9월께부터 1년으로 단축된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3건의 2차증권업무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증관위등 관련 법령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 방안에서 또 증권회사의 국제업무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
해외증권인수자금범위내에서 증권사도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외화차입을 할수있도록 하고 증권사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한도를
현지법인자본금의 1백%에서 3백%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신주인수권부사채(BW)중 신주인수권만 떼어낸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을 허용키로했다.

30대그룹 계열증권사에 대해선 계열기업의 회사채발행 주간사업무도
맡을수 있도록 하되 계열사채권보유한도(자기자본의 5%)를 신설했다.

이밖에 투신사임직원에 대해 자기회사의 주식형투자신탁에 가입할수
있게하고 증권사가 연간 점포신설범위내에서 출장소를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자본 1% 범위안에서 증권회사의 환전전용 외화예금을 허용하고
30만달러미만 해외투자는 사전승인제에서 사후보고로 완화키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