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리점등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판매장려금 지급명세를
건별로 일일히 신고할 필요없이 연간합계액만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 제출기한도 매년 1월말까지에서 2월말까지로 한달 연장된다.

국세청은 25일 사업자가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대리점등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지급 명세서 제출 방법을 변경, 95년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10만원미만의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만 거래처별 합계표를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판매장려금에 대해 건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연간 거래처별 합계액만을 매년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하면 된다.

판매장려금은 사업자가 제품이나 상품의 판촉을 위해 대리점등에 지급하는
돈이나 물품으로 <>거래금액의 일정율에 대해 지금하는 현금 <>지급일
이전에 할인해주는 외상매출금 <>거래처에 기증하는 물품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판매장려금을 이를 지급받은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간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때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