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숙부님이 얼마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사촌동생들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제가 재산정리를 해 주고자 합니다.

숙부님이 증권투자를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어느 증권회사에
거래했는가를 알수 있는 유품을 찾을 길이 없어 막막합니다.

계좌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확인이 가능하다면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 =우선 사망인이 어느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투자를
해왔는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를위해 청구인은 계좌 명의인으 사망을 입증하는 호적등본(사망인이
제적되어 있어야 함) 또는 사망확인서등 법적증명자료와 청구인이
상속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피상속인의 호적등본등을 구비하여 본
증권투자자 보호센터에 사망인의 거래계좌 확인을 요청하시면 이의
확인을 대행하여 줍니다.

그러나 사망인이 가명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면 거래계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망인의 증권계좌를 확인한후 사망인 계좌의 주권이나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속인의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명의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확인된 계좌가 있는 증권회사에 본인이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자필증서 녹음 공증증서 비밀증서등의 방식을
갖춘 유언자료(유언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제적되어 있는
호적등본)및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등의 법적증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또 청구인이 상속인의 대표 또는 그 법정대리인(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피상속인(사망인)
호적등본 공동상속인의 동의서및 각 자의 인감증명서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상속인 명의로 계약자명의변경신청
(소정양식)을 하여야 합니다.

이같은 명의변경신청은 증권회사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명의변경절차를 거쳐 상속인으로 계좌명의를 변경한 이후에는 주권
또는 현금을 인출할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인이 가명으로 계좌를 개설했고 청구인이 그 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증권회사에서 가명계좌가 사망인 소유라는 것을 확인할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가 있어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 증권투자자보호센터제공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