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6일 시중은행이 5년이상의 장기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과표현실화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인하하는등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등 개혁입법에 대한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민자당은 이날 이상득제2정조위원장주재로 나오연 김채겸 이강두의원등이
참석한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 이홍구국무총리와 이춘구대표등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회의에서 정부측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자금의 제도권유입을 위한 장기채권시장의
활성화 <>소액송금시 1백만원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신분확인절차 폐지
<>부가세과세특례기준 상향조정및 세율인하 <>토지거래허가제와 농지거래
규제 완화 <>토지초과이득세 폐지 <>근소세 법인세율 인하등을 보완방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앞서 이위원장은 기협중앙회의 이원택부회장과 건설교통부의 성부현
토지국장을 당사로 불러 중소기업자금난 완화방안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
방안에 대해 각각 의견을 들었다.

이부회장은 금융실명제와 관련한 보완대책으로 <>10년이상의 무기명장기
채권 시장의 활성화 <>과표양성화에 상응하는 소득세 법인세율의 인하조정
<>특소세및 부가가치세율 인하등을 당에 건의했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특별대책으로 <>중소기업공제기금확대및
지원기능 강화 <>대금업제도의 조기도입 <>매출채권의 현금화 지원대책 강구
<>지역신용보증조합 조기설립등을 촉구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