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중국등 역외산제품대한 수입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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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뤼셀=김영규특파원 ]한국 중국등 역외산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25일 EU집행위가 유럽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EU가 역외
산제품에 대해 반덤핑등 수입규제 여부를 조사한 건수는 43건으로 지난 4
년간 연평균(31건) 대비 40%,전년(21건)에 비해서는 2배이상으로 늘어났다.
품목별로는 섬유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속 화학분야가 그뒤를 이었
다.
또 90년 이후 지난해까지 EU가 반덤핑 상계관세부과등을 통해 실시한 수
입규제중 26건이 중국제품에 적용됐으며 이어 일본 16건 한국 12건 터키
8건 대만 6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브뤼셀무협은 오는 9월부터 반덤핑 조사기간이 현행 18개월에서
15개월로 단축되는데다 규제조치 결정도 지금까지의 다중다수결(회원국 3
분의2이상 찬성)에서 단순과반수로 변경돼 수입규제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25일 EU집행위가 유럽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EU가 역외
산제품에 대해 반덤핑등 수입규제 여부를 조사한 건수는 43건으로 지난 4
년간 연평균(31건) 대비 40%,전년(21건)에 비해서는 2배이상으로 늘어났다.
품목별로는 섬유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속 화학분야가 그뒤를 이었
다.
또 90년 이후 지난해까지 EU가 반덤핑 상계관세부과등을 통해 실시한 수
입규제중 26건이 중국제품에 적용됐으며 이어 일본 16건 한국 12건 터키
8건 대만 6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브뤼셀무협은 오는 9월부터 반덤핑 조사기간이 현행 18개월에서
15개월로 단축되는데다 규제조치 결정도 지금까지의 다중다수결(회원국 3
분의2이상 찬성)에서 단순과반수로 변경돼 수입규제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