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태풍 피해 시민에 면세등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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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김문권기자 ]부산시는 27일 태풍 "페이"의 강습으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 규모에
따라 재산세등 지방세를 전액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이번 태풍으로 주택등 건축물의 경우 반파 이상 피해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1년간 전액 면제하고,소실은 피해정도와 실태를 감안해
경감 또는 전액 감년하기로 했다.
또 파손된 건축물 복구를 위해 2년 이내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물은
취득등록세에 과세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침몰.파손된 선박을 대체할 목적으로 새로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선할 경우 취득 등록세도 2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또 농작물 피해가 막대한 점을 감안,농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때
피해 정도와 상황을 반영해 감수량을 공제하고 농지의 형질이 변경됨
으로써황지가 된 경우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해 농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
재산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 규모에
따라 재산세등 지방세를 전액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이번 태풍으로 주택등 건축물의 경우 반파 이상 피해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1년간 전액 면제하고,소실은 피해정도와 실태를 감안해
경감 또는 전액 감년하기로 했다.
또 파손된 건축물 복구를 위해 2년 이내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물은
취득등록세에 과세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침몰.파손된 선박을 대체할 목적으로 새로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선할 경우 취득 등록세도 2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또 농작물 피해가 막대한 점을 감안,농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때
피해 정도와 상황을 반영해 감수량을 공제하고 농지의 형질이 변경됨
으로써황지가 된 경우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해 농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