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 또는 임직원에 대한 순대출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0%를 넘는
상호신용금고의 사장들은 형사고발조치된다.

또 사주대출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를 넘을 경우 견책 감봉 정직
면직등의 징계를 당하는등 사주대출에 대한 징계기준이 강화됐다.

은행감독원 편원득부원장보는 27일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 대회의
실에서 열린 "상호신용금고대주주 특별연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용금고여신한도초과취급에 대한 징계기준"을 발표했다.

편부원장보는 이날 연찬회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신용금고사고가
출자자대출에 의한 것"이라며 "지난15일 징계기준을 개정해 출자자
대출에 대한 징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징계기준안에 따르면 사주대출합계액에서 관련예금액을 뺀
순대출이 자기자본의 20%를 넘거나 동일인여신한도를 초과한 순대출액이
자기자본의1백20%를 초과하면 신용금고사장을 형사고발조치토록돼있다.

또 사주와 임직원에 대한 대출취급액을 모두 합해20%를 넘으면 면직,
10-20%까지는 정직, 5-10%일 경우는 감봉, 5%까지는 견책이 내려진다.

이는 사주대출이 자기자본의 10%이상일경우 경영지도를 한다는등
개정신용금고법시행령에 따라 조정된것으로 종전에는 사주대출총액이
30%를 넘어야 정직을 내렸다.

사주대출에 대한 대출건별로 징계기준을 정했던 개별대출취급비율에
따른 징계기준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동일인여신한도를 넘어선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에 한도초과액합계가
자기자본의 50%를 넘으면 정직처분했던 것을 자기자본의 1백%를 넘어야
정직의 징계를 내릴수 있도록 완화했다.

편부원장보는 "동일인여신한도초과에 대해서는 담보만 확실하다면
금고부실의여지가 없다는 점이 감안, 징계기준을 다소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선 동일인여신한도의 확대에
따른 여신취급의 증대등을 고려, 취급액이 자기자본의 1백20%(91년6월1일
이후 신규취급분)와 20%(92년4월10일 이후 신규취급분)까지는 시정지시만을
내리기로 했다.

<최명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