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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은행, 50억편법대출 발표에 반박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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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은행은 50억원을 편법대출했다고 은행감독원이 밝힌데 대해 불법
    대출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광주은행은 27일 "미스바교역에 대한 여신취급과 관련해 현재까지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징계가 결정된 사실이 없고 이면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감정가액이 41억원으로 매각에 유리한 위치에 있어 연체된
    대출금회수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 은행 관계자들은 "미스바교역의 사업전망이 좋은데다 수요자가
    확실하고 환차손위험이 적은 것으로 판단,정상적인 결제과정을 거쳐
    거래관계를 맺게됐다"며 "1개지점에 연간 1천만달러 이상의 신용장개
    설실적을 올려주고 외환매입까지 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어느 은행
    이라도 거래하려고 나설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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