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국공시설외산담배광고물 "당국 부착금지조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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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황인행부장판사)는 27일 서울시 관할
가로판매점의 광고대행업자인 (주)가영기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공시설물에 미국 담배제조회사인
(주)필립스사의 "말보로"담배 판촉광고물을 부착금지한 당국의 조치는
적법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이 신청한 담배광고물이 관계법령에
저촉되지는않지만 시민건강 보호라는 관점에서 볼때 서울시가 외국산
담배광고물을 공공시설물인 가로판매점에 부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
가로판매점의 광고대행업자인 (주)가영기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공시설물에 미국 담배제조회사인
(주)필립스사의 "말보로"담배 판촉광고물을 부착금지한 당국의 조치는
적법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이 신청한 담배광고물이 관계법령에
저촉되지는않지만 시민건강 보호라는 관점에서 볼때 서울시가 외국산
담배광고물을 공공시설물인 가로판매점에 부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