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제소사태로 발전했던 유한락스와 옥시크린싹싹의 "불공정
광고"공방전이 유한락스의 판정승으로 결론지어졌다.

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옥시크린싹싹이 부당한 비교광고를 하고 제
품에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한 표시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
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옥시크린싹싹이 "으악 락스냄새"로 시작되는 TV광고를
통해 자기제품과 경쟁제품인 락스를 비교하면서 살균세척제의 기본요소인
살균력의 차이는 무시하고 자기제품의 유리한 부분인 냄새만 강조했다고 밝
혔다.

또 락스보다 살균효과가 떨어지는데도 제품겉면에 락스와 동일한 살균효
과를 얻을 수 있는것처럼 비교표시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한 표시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유한락스제조업체인 유한클로락스가 지난 2월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주장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에
서 유한락스의 완승이라고 할 수 있다 판결이 난 후 유한측은 살균세척제라
면 살균력이 먼저 검증돼야한다며 현재 살균세척제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있는 자사제품의 위치를 굳히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미 지난 2월말 해당TV광고를 중단한 옥시측은 올초 방송광고심의
윤리위원회에서 비교광고를 허용한데다 비교광고에서 부당성을 가늠하는 기
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며 불만스러워하는 표정이다.

그러나 옥시측은 문제를 오래 끄는것이 현명하지않다는 판단하에 공정거
래위원회의 시정조치대로 제품표시중 부당비교내용을 수정하는등 서둘러 수
습에 나서겠다고 밝혀 유한락스와 옥시크린싹싹의 싸움은 일단락될 전망이
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