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이 빈발하고 있는 증권사 창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 지점에
분쟁우려계좌를 선정, 보고토록 해 관심.

대우증권 감사실은 지난 5월초 각 지점에 송부한 "분쟁우려계좌 선정
관리시행"을 통해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계좌를 지점마다 10개씩
선정해 집중관리토록 조치.

분쟁사고를 예방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게 취지.

대우증권은 이를위해 지점들로 하여금 분쟁우려계좌 선정표를 작성해
관리토록 하고 감사실로도 1부를 송부하도록 하명.

분쟁우려계좌로 선정된 계좌에 대해서는 전화에 의한 매도및 매수발생시
계좌관리자가 그 체결내용을 통보할 뿐만 아니라 일일점검자 및 책임자는
그 내용을 매일 점검해 기록하고 월말보고시 녹음의 이상유무를
보고하게끔 돼있다.

또 선정된 계좌중 고객이 지점에 찾아와 주문한 경우에는 매매주문표에
고객의 자필날인 싸인을 받아야한다고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대우증권은 최근 계좌관리 방법을 지점당 10개씩에서 지점직원당 1건씩
의무배정했다.

이에대해 대우증권의 각 지점직원들은 "창구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발상은 좋지만 이를 강제할당하는 방식은 멀쩡한 구좌를 문제구좌로
낙인찍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발.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분쟁예방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관리방법을
좀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