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억원이상의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했거나 2회이상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람중 부동산투기나 탈세혐의가 짙은 사람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시작됐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94년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자료에 대한
서면분석이 최근 끝남에 따라 양도가액 5억원이상의 고액자료나
중복 양도자료 발생자중 탈세혐의가 큰 사람들을 "정밀조사"대상으로
선정,이달부터 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키로했다.

정밀조사대상은 <>지난해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난
5월 관할세무서의 양도세 신고안내장을 받고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부동산과다 보유 법인 <>기타 부동산투가나 탈세혐의가
짙은 납세자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정밀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및 가족의 최근 5년
간 부동산거래 실태는 물론 자금출처조사와 금융거래 추적조사도 병행
할 방침이다.

또 조사기간도 1주일을 기본으로하는 일반조사와는 달리 30일을 기본
으로하고 필요하면 연장키로했다.

이와함께 세무서별 조사반도 3인이상으로 편성,철저한 조사를 벌이기
로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