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지방선거 후보자의 불법선거비용지출여부를 가리기 위한 선거비용 실
사가 전국 각급선관위별로 28일부터 일제히 시작됐다.

전국 2백84개 시.도및 구.시.군 선관위는 이날부터 15일동안 후보자별 선
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파악해 위법사례를 가려 통합선거법에 따라 조치
를 취할 계획이다.

선거비용 실사결과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의 2백분의 1이상 초과해 선거사무
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선관위는 4개선거 당선자 전원및 과열.혼탁 선거구 후보자,선거비용을 과
다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자를 우선 실사대상자로 정했다.

이에 따라 대상범위는 전체 출마자의 45~5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각 선관위는 선관위별로 제출한 수입.지출보고서를 토대로 선거기간중 자
체 수집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자료와 후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대
조,불일치 부분을 잡중조사한다.

이와함께 <>영수증과 회계장부등 회계관계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여부
<>불.탈법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 부분을 조사하
고 필요할 경우 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와 가족및 회계관계자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해당금융기관에 요구,이중계좌등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