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총재 재직시 시설대금을 장기대출해주면서 11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노동부장관 이형구피고인(54)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법 위반(뇌물)사건및 이장관에게 뇌물을 준 LG그룹부회장 변규칠피고인
등 12개 대기업체 대표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 1차 공판이 서울지법 형
사 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부장 판사)심리로 열렸다.

이피고인은 이날 검찰및 변호인측 신문에서 "산업은행 총재 재직시
장기시설자금 대출과 관련,업체들로 부터 3억5천만원을 받았다"며 모
든 혐의내용을 시인했으나 변피고인등 정식재판에 회부된 대기업체
대표들은 재판부의 집요한 추궁에도 불구,"이장관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나 대출과는 무관한 떡값 수준의 사례비였다"고 진술했다.

이날 변호인신문이 끝난 직후 김성호대검중수2과장은 재판에 불참한
삼성전자회장 강진구피고인등 2명을 제외한 변피고인등 10개 대기업
대표들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이들을 정식재판에 회부한 재판부의 의
도와는 달리 약식재판 구형대로 각각 벌금 1백만원을 구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