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절차 안밟고 토초세 안내면 재산 압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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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토초세 관련 불복절차를 제기하지 않은채 토초세를 내지 않고
있는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체납절차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28일 국세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체납자중 세금을 계속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나 이들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는등
세금징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 재산세국장은 "토초세와 관련해 소송이나 기타 불복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끝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세 체납에 따른 가산금은 납기일을 넘기면 내야할 세액의 5%이며
그 이후에도 계속 체납하면 월1.2%의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붙는다.
민태섭 재산세 2과장도 "뒤늦게 민사소송을 제기,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이나 당시의 토초세 부과가 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승소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토초세 부과에 불복,소송등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만 구제의 길을 열어 놓았기때문에 세금을 낸후 소송등을 내지
않았던 납세자들중 상당수가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9일자).
있는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체납절차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28일 국세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체납자중 세금을 계속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나 이들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는등
세금징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 재산세국장은 "토초세와 관련해 소송이나 기타 불복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끝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세 체납에 따른 가산금은 납기일을 넘기면 내야할 세액의 5%이며
그 이후에도 계속 체납하면 월1.2%의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붙는다.
민태섭 재산세 2과장도 "뒤늦게 민사소송을 제기,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이나 당시의 토초세 부과가 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승소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토초세 부과에 불복,소송등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만 구제의 길을 열어 놓았기때문에 세금을 낸후 소송등을 내지
않았던 납세자들중 상당수가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