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인수수수료 인출허용, "증금 출자전환용" 추측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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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5일 규제완화로 나온 증권사들의 증권금융으로부터의 "인수수수료
인출허용"은 사실상 증금에 대한 "출자전환"이라는 얘기가 꼬리를 물고
있어 눈길.
증권유통금융을 재개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증금의 자본금을 1백%
늘리기로 했다는 언론보도와 함께 이같은 추리는 더욱 증폭되고 있는
양상.
증금에 대한 지분이 모두 51.5%에 달하는 증권사들이 증자대금으로
출자해야 하는 자금은 모두 4백12억원으로 이번에 인출이 허용된 자금
(3백71억원)과 맞먹는 규모라는 지적들.
이렇게 되면 채권시장 대중화란 미명아래 증권사들로 하여금 증권금융에
맡기게 했던 "인수수수료 예치금"은 몽땅 증금증자분으로 돌아가게된 것.
이 예치금은 증권사들이 지난84년부터 86년까지 증권금융에 맡긴
것으로 지난85년 1백32억원,88년 1백99억원을 각각 증금증자형태로
출자했고 남은 잔액이 현재 3백71억원이라는 것.
결국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생색을 내고 "고사떡"은 증금이 챙기게 된
셈.
이에따라 증권사 자금관계자들은 "정부에서 증자대금을 내라면 할수
없는 일이지만 "없어져야 할 증권은행(?)"으로 불리는 증금에 생돈을
내기는 아깝다"는 표정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9일자).
인출허용"은 사실상 증금에 대한 "출자전환"이라는 얘기가 꼬리를 물고
있어 눈길.
증권유통금융을 재개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증금의 자본금을 1백%
늘리기로 했다는 언론보도와 함께 이같은 추리는 더욱 증폭되고 있는
양상.
증금에 대한 지분이 모두 51.5%에 달하는 증권사들이 증자대금으로
출자해야 하는 자금은 모두 4백12억원으로 이번에 인출이 허용된 자금
(3백71억원)과 맞먹는 규모라는 지적들.
이렇게 되면 채권시장 대중화란 미명아래 증권사들로 하여금 증권금융에
맡기게 했던 "인수수수료 예치금"은 몽땅 증금증자분으로 돌아가게된 것.
이 예치금은 증권사들이 지난84년부터 86년까지 증권금융에 맡긴
것으로 지난85년 1백32억원,88년 1백99억원을 각각 증금증자형태로
출자했고 남은 잔액이 현재 3백71억원이라는 것.
결국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생색을 내고 "고사떡"은 증금이 챙기게 된
셈.
이에따라 증권사 자금관계자들은 "정부에서 증자대금을 내라면 할수
없는 일이지만 "없어져야 할 증권은행(?)"으로 불리는 증금에 생돈을
내기는 아깝다"는 표정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