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등 불공정거래를 한 한국전력
포철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서울시지하철공사등 21개 공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이중 18개기업은 법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했다.

특히 93년12월에 이미 주유소의 유류공급업체 지정권을 수정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도로공사와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28일 공정위는 지난 5월15일부터 실시한 20개 공공사업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한전은 납품된 전신주를 보관료도 주지않고 4개월이상 납품업자가 보관토록
했고 포철은 선급금을 주면서 계열사에는 계약금의 20%를 지급한 반면
비계열사는 10%만을 주는 부당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자원공사는 안산하수처리방류펌프를 구매하고 시운전유보금을 받았다가
시운전이 끝나고 60일이 지나서야 유보금을 주었고 석유개발공사는 94년에
비축기지공사를 시행하면서 유개공의 사정으로 공사가 연장됐는데도 하청
업체에 간접비를 주지 않는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도로공사는 68개 고속도로휴게소에 대해 상품취급품목은 도로공사의
허가를 받도록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고 담배인삼공사는 홍삼상품권을
협력업체에 강매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보수공단은 건설공사를 시키고도 어음할인료와 지연
이자를 하청업체에 지불하지 않았고 포항제철 계열사인 포스콘은 포철
본사사옥설비를 맡겨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해 포철에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유발시켜 이번에 적발됐다.

주택공사는 구리인창지구 대지조성공사때 설계에 없는 사항을 추가시공
시켰고 서울 대방지구 아파트건설때는 공기가 연장됐는데도 추가비용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개발공사는 녹산공단 조성공사에서 설계변경후 원래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평화의댐 진입도로공사에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는데도 하도급업자 부담으로 나무를 심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가스공사는 93년에 배관건설에 필요한 대구경파이프를 입찰방식으로
구매하고도 실제로 납품할때는 단가를 인하해 하청업체에 불이익을 주었고
농어촌진흥공사는 도로의 신설에 관련된 표지의 설치와 필요한 조치는 하청
업체가 떠맡도록 했다.

부산교통공단은 부산지하철 2-2공구의 용역에서 검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성고의 50%만 인정해 주었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계약금액의 하자를
발견할 경우 이를 감액하거나 환수조치할 수있도록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도권신공항공단은 입찰때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5%를 채권으로 매입토록
명시하는등 부당한 결제조건을 내세웠고 한국공항공단은 하자보수보증기간을
회계규정의 2년보다 배이상이 많은 5년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시정조치된 21개 공기업은 주택공사 도로공사 한전 토지개발공사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개발공사 담배인삼공사 농어촌진흥공사 포항제철
고속도로보수공단 부산교통공단 고속철도공단 신공항건설공단 한국공항공단
서울도시개발공사 부산도시개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광주도시개발공사
서울지하철공사 포스콘등이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