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은 시행 불과 5년에 따르느니 말썽이다.

땅좁은 나라에서 필요이상 많은 토지를 소유하는 자체가 부도덕하다는
여론을 반영,일정 면적이상의 토지 소유에 세율 50%로 중과하는 징벌성이
이 법의 특질이다.

그에 앞선 공한지세가 그랬듯이 입법논의때부터 소유권 침해뿐 아니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무리를 내세운 반발이 비등했음에도 토지의
공급중대와 지가안정등 현실적 요청이 압도함으로써 법이 제정 시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예상대로 납세저항은 거셌다.

50%라는 고세율,종중땅등 광범한 과세대상,그리고 무엇보다 처분자금에
의한 납세가 아니라 소유를 이유로 해마다 생돈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소지세로의 난점이 마찰을 부채질했다.

이같은 모순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 아닌 헌법불일치 판정을
내리자 정부는 지난해말 법폐지 대신 독소배제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거기까지는 비록 완화폭미흡 지적이나 폐지주장은 따랐다 해도 방향은
순리였던 셈이다.

과세대상 축소와 세율 인하가 분위기를 진정하는데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화근은 만성적인 변태 국회운영에서 싹텄다.

정기국회 회기내내 정치갈등으로 공전을 거듭하다 폐회당일 여 단독
일괄처리를 하는 북새통에 경과조항을 누락시켜 법개정전 90~92년도분
기부과에 대한 신법적용 가부의 쟁점을 파생시킨 것이다.

이 갈등은 납세자의 제소로 국세심판소와 법원에 계류됐고 대법원이
결정을 보류하던 끝에 27일 신법적용 타당의 헌재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출구가 열렸다.

그러나 그로써 일단락될 만큼 문제가 간단치는 않다.

구법에 의한 중과를 신법에 의한 경감 환급 또는 비과세로 대체하는
혜택은 오직 과세에 불복,소송하여 계류중인 납세자에 한한다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첫째 구법에 의한 과세에 순종해 세금을 내고 불복
소송도 내지 않은 사람은 신법의 혜택을 받을수 없으며,둘째 구법 과세에
불응해 세금을 내지는 않았어도 소송을 하지 않은 사람은 납세를 이행해야
하고 거부할 경우 강제처분을 감수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나아가 차후 납세자가 구법에 의한 과세의 취소를 소구하더라도 당시의
과세는 적법이었으므로 원패가 분명하다는 것이 실정법 논리다.

그러니 쉬운 말로 법에 복종하는 국민은 앉아서 손해,불복 제소하는
사람이 득을 보게 되니 반정의라는 불만은 오히려 당연하다.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부분에 법원이 능동적으로 재판하지 못한다는
불고불리의 원칙과 합헌 여부만 판정하는 헌법제판의 성격상 소송없는
사람에게 신법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법리는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국민에 유리한 신법우선의 법정신,정부나 국회가 법개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날치기를 하면서 국민에 끼친
불이익이라면 국회가 입법으로 구제함은 당연한 의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