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과밀부담금 부과권을 시장에서 각 구청장에게 위임,징수체계
를 구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이를위해 서울시행정권한 위임조례를 개정하
기로 했다.

지난해 5월부터 부과된 과밀부담금은 현재 부과권이 시장에게,건축허가권이
구청장에게 각각 나뉘어 있어 먼저 구청장이 시에 부과요청을 하고 시가 부
담금액을 산정,통보하면 구청장이 건축허가와 함께 납부고지를 하고있다.

이 과정에서 부과에 필요한 관련자료가 시에 빨리 오지 않거나 잘못된 자
료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일주일까지 시간이 걸리는 등의 불편
을 겪고 있다.

시는 또 과밀부담금의 납부고지는 건축허가때,징수는 준공검사때 하고있어
고지에서 징수까지 2~3년씩 걸리는데다 설계.용도변경때마다 금액을 재산정
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마포구 도화동 동양그룹사옥의 경우 지난 3월에 2억9천여만원의
과밀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았는데 실제 징수기한은 건물이 완공되는 99년
12월까지로 4년 9개월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는 수입금의 50%가 시세입에 포함되는 과밀부담금의 부과권이
구로 이관되면 10%의 수수료를 구에서 갖게 돼 수입면에서 손실을 입게된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의 부과액이 총 81건,1천1백30억여원임을
감안하면 약 50억원의 시세입결손이 생기는 셈이다.

또 과밀부담금이 부과된 지역이 강남,서초,송파구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특
정지역에 편중돼 있고 성북,중랑구등 재정여건이 안좋은 구는 한건도 부과
된 적이 없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로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경우 구세입을 늘리기 위해
건축허가를 남발,도시구조계획등 도시미관을 크게 해칠 가능성도 있어 서
울시는 이에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이승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