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8일 정부투자기관및 출연기관의 직원주택자금 지원실태 감사
결과 한국주택공사등 17개기관의 직원 2백12명이 주택자금 31억2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수혜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부당하게 지원받은 주택자금은 연체이율(연 12%내지
18%)을 적용, 즉시 회수조치토록 하고 허위서류제출등 비위정도가 심한
99명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징계조치하도록 자료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직원들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전소유자
의 명의로 돼있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하거나 임차거주중인 주택의 임차
계약서등을 제출, 무주택자인 것처럼 위장해 주택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주택규모(85 )를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고서도 그 이하의 주택을
산것처럼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주택자금융자를 부당하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