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삼풍백화점붕괴사건 국정조사특위(위원장 박우병)는 28일 서울지방
검찰청에서 검찰측으로부터 중간수가결과를 보고받고 사고원인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활동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검찰이 이 회장과 이한상사장등 삼풍백화점 경영진에 대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추가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묻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영광서울지검장은 답변을 통해 "이회장등은 건축물 균열이 심각하다는
점은 인식했으나 균열이 백화점의 붕괴에까지 이를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힘든만큼 미필적 고의살인죄 적용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