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상호신용 부금의 납입을 연체할 경우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당초 약정과는 달리 중도 해지 이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은행감독원은 28일 모상호신용금고와 5년 만기(60회 납입)의 2천5백만원
짜리 상호부금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로 2천5백만원의 대출을 받은
고객이 54차례 상호부금및 대출금 이자는 납입했으나 나머지를 연체,
금고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받은 뒤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받자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금고측은 고객에게 당초 약정대로 이자를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은감원은 고객의 연체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거의 부금을 대부분
납부한 상태이므로 금고측이 고객에게 사전에 부금 해지 통보를 하지
않고 부금을 일방적으로 해지,당초 약정 이율(연12.0 5%)대신 중도해지
이율(연6.0225%)을 적용한 것은 업무방법서 상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은감원은 고객이 상호 부금등 적립식 예금을 거래할 때 납입금을
연체하면 금고의 약관에 따라 부금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