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가 지자제실시를 계기로 재정확보차원에서 컨테이너세를 징수
하겠다고 나서 한동안 잠잠했던 지자체와 무역업계사이의 컨테이너세 논쟁이
재연될 전망이다.

2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내륙 컨테이너기지를 갖고 있는 의왕시는 최근
컨테이너세 징수를 위해 경인ICD(내륙컨테이너기지)측에 반입물량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왔다.

의왕시는 하루 물동량이 2천개에 달하는 컨테이너에 컨테이너세를 부과할 경
우 연간 70억원의 세수가 확보돼 재정자립도를 현재의 60%선에서 80%까지 끌
어올릴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경인ICD측과 무역업계는 물류비부담이 과중해진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컨테이너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곳은 항만지역에 국한돼야하며
부산에서 이미 세금을 낸 컨테이너에 대해 내륙통관기지인 의왕시가 다시 세
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지적하고 있다.

무역업계는 또 만약 의왕시가 세금징수를 강행할 경우 다른 시도에서도 징수
에 나서 무역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도 조례에 의해 징수하는 컨테이너세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2만원씩인
데 현재 실제 징수하고 있는 곳은 부산뿐이며 경남(울산 마산)전남(여수 광양
)인천등은 지난92년 근거규정은 마련했으나 무역업계의 반발로 징수는 유보하
고 있는 상태다. < 임 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