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하수처리장 탈황설비등 대형 플랜트 건설의 발주를 토목부문과
기자재부문으로 분리 발주할수 있도록 해 기계업체들도 플랜트 건설을 수주토
록 할 방침이다.

통산부관계자는 29일 "현행 법규상 1백억원 이상의 정부공사발주는 설계.시
공등을 일괄 발주토록 규정돼 있어 플랜트 공사의 경우 대부분 건설업체가 수
주해왔다"며 "플랜트공사의 핵심은 설비설치인 만큼 기계업체들도 플랜트 공
사를 수주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플랜트 건설의 경우 토목과 설비설치 공사를 분리
발주해 건설업체와 기계업체가 공동 수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플랜드
건설 발주방식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는대로 건설부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
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산부는 또 플랜트 공사가 일괄 발주되더라도 기계업체가 이를 수주,건설업
체에 토목부문을 하청 형태로 맡기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최근 플랜트 건설업면허를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
한 "플랜트 건설업 육성계획"을 마련했지만 플랜트 건설업면허 자체가 기존
건설업체 위주로 돼 있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국중공업등 기계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