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자동차보험제도가 전면 개편돼 모든 운전자가 내는 보험료가
달라지게 된다.

최초가입자는 사고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현제도에 비해 보험료가 크게
오르며 기존 가입자들도 내리는 사람보단 다소나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무엇인지 조목조목
알아둘 필요가 생겼다.

특히 가장 관심을 모우는 보험료가 어떤 식으로 산출되고 과연 얼마나
오르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본다.

<>42세 기혼남자 최초가입 소나타(차량가격 1천2백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가족한정특약=현행제도로는 종합보험쪽에서 대인 15만1천5백원 대물
6만2천원 자손 3만4천4백원 차량 40만7천5백50원등 총 65만5천4백50원.

여기에 책임보험료 12만5천9백원을 합하면 모두 78만1천3백50원이 된다.

그러나 8월부턴 책임보험이 16만7백원으로 오르며 종합보험료는 94만1천
1백원(대인 34만5천8백원 대물 9만6천2백원 자손 4만6천원 차량 45만3천
7백원)이 돼 총 1백10만2천4백원을 내야 한다.

총41.1%나 인상되는 셈이다.

<>25세 남자 최초가입 엘란트라(8백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가족한정특약
= 현재는 책임보험료를 포함해 92만7천5백원이나 앞으로 내야할 보험료는
총1백4만1천1백원으로 12.2% 인상된다.

이는 최초가입자라는 가입경력으로 80% 할증되나 가족한정특약으로 35%,
21세한정특약으로 20%의 할인을 각각 받고 전담보 가입에 따른 5% 할인혜택
이 추가돼 실제 인상률이 크게 낮아진다.

같은 조건의 사람이 5백만원짜리 티코차량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현
61만8천2백원에서 65만2천7백원으로 9.5% 인상된다.

배기량에 따른 보험차별화조치로 종합보험부문의 대인 대물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싸지기 때문이다.

차량구입시 소형차를 선택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가입경력 10년. 그동안 무사고 경력을 기록한 41세 남자. 그랜져(차량
가격 2천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현행제도상으로는 책임보험료를 포함해
42만2천6백원을 내면 됐으나 앞으로는 46만4천3백원으로 9.8% 인상된다.

이는 무사고 10년에 따라 60%의 할인혜택을 받긴 마찬가지이나 배기량이
2천CC가 넘는 대형승용차의 경우 대인과 대물보험료가 지금보다 무려
36.4%와 20%가 각각 인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경력 3년(무사고)인 36세 남자. 엘란트라(8백만원) 자가부담금 10만원=
가장 보편적인 케이스라고 할수 있는 이경우 지금의 연간 보험료는 43만1천
4백원.

그러나 8월이후에는 46만2백원으로 6.7% 오른다.

결국 개인승용차를 소유한 가입자 거의 모두가 자동차보험료를 앞으로 더
내야 한다.

그중에서도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사람이나 배기량이 큰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인상폭은 더 높아지도록 제도가 개편된다고 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시행될 자동차보험제도와 관련, 몇가지 보험료 절약
요령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첫째 배기량이 큰 차량일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차량구입시
가급적 소형차를 선택할 것과 에어백을 장착할 경우 자손부분의 보험료가
최고 20% 싸진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른바 오너보험이라고 불리우는 가족운전자특약을 택하면 운전자의
범위가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등으로 한정되긴 하나 보험료는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기본상품보다 35%나 저렴하다.

세째 자기차량이 파손됐을 때 수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제도가
종전 5만, 10만원 두가지에서 20만, 30만원이 추가됐다.

만약 기존의 5만원짜리를 30만원으로 변경할 경우 차량가격이 1천만원이며
7만1천원의 보험료가 절약된다.

네째 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가 나지 않으면 매년 10%씩 싸져 최고 60%까지
할인되지만 국내에 있으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할인혜택이
없어진다.

예를 들어 현재 20%의 할인을 받는 가입자가 1년 무사고 후 1개월이내에
계약을 갱신하면 30%의 할인을 받을수 있지만 보험공백기간이 1개월을
넘어서 6개월이내에는 20% 할인만 적용된다.

특히 공백기간이 6개월을 지나면 할인혜택이 모두 없어진다.

단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은 보험공백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업계는 또 이번에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귀국시
가입증명서류를 받아오면 국내에서도 인정, 최초가입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

96년 8월부터 중앙성 침범 신호위반 과속등 10가지 중대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기로 돼 있기 때문이다.

< 송재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