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학교내 급식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련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교장 7명이 무더기로 해임됐다.

학교교장들이 학교운영 비리와 관련,무더기로 해임조치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급식시설 설치과정에서 특정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회사관계자들로부터 시설비의 10%에 해당하는 2백60만~7백70만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서울 Y국교 교장 정모씨(64)등 10명을 징
계위원회(위원장 유해돈 부교육감)에 회부,정씨등 7명을 해임했다.

시교육청은 또 돈을 받은 뒤 되돌려주거나 부족한 급식시설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서울 D국교 교장 최모씨(58)등 나머지 교장
3명에게는 정직 3개월에서 견책까지의 징계조치를 했다.

시교육청은 이밖에도 교장들과 함께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 Y국
교 안모씨(48.지방교육 행정주사)등 서무책임자 8명도 해임하고 서울 D국
교 최모씨(35.여.지방행정 주사보)등 2명에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서울 S국교 신모씨(33.여)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