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숭실대교수/보험통계학>

8월1일부터 새로운 자동차보험요율이 적용된다.

그동안 계속해서 자동차보험 요율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손해보험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온터라 기본 요율의 조정이 단연하다는 느낌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보험 요율의 결정과 관련되는 각종 실무적
분석을 담당하는 기관은 보험개발원이다.

이 기관에서 애당초 건의한 인상률은 20%인데 재경원에서의 검토과정에서
9.7%로 하향조정되었다고 하니 손해보험업계로서는 만족스러운 인상률은
아닌 것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동차보험제도개선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가입자특성요율에 대해서 보험회사별로 자율적인
범위요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자동차보험요율서에 따르면 "표준가입자특성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각 적용단위별 표준요율을 차종및 용도 구분단위로 1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회사요율을 결정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범위요율 적용에 관한
항목이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앞으로 손해보험회사들은 각 회사가 결정한 바에
따라 같은 가입자에 대해서 일정범위 내에서 다른 요율을 적용할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입자특성요율에 대한 범위요율제도의 도입은 보험회사의
보험요율 결정에 대한 자율권을 보다 확대한 바람직한 조치라 생각한다.

이번 범위요율의 확대도입은 재경원에서 이미 밝힌 보험요율의 자율화
일정에 따른 것이다.

이와같은 단계적인 자율와의 주된 목적은 경쟁을 통한 보험업계의
효율과 혁신을 유도하여 다가올 보험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에
대비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함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요율의 자율화가 경쟁을 통한 요율체계의 합리화와 궁극적으로
보험요율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것은 보험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각 회사가 자신에게 적용할
요율을 비교할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어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보험상품및
보험회사의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실질적인 선택권을 갖지 못한 가격자율화는 제도시행의
긍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거둘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 언론매체들에서 범위요율의 내용과 아울러 자동차보험
제도개선관련 여러 변동사항에 대해 상세한 보도가있었지만 손해보험업계
에서도 나름대로 제도의 변경된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입자들은 범위요율 확대적용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임은 이미 도입된지 1년이상이 경과한 할인.할증
부분에 대한 범위요율 적용 사실을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통해서 쉽게 예견할수 있다.

보험자가입자에 따라서는 보험가입에 앞서 어느 회사와 계약을 할
것인지. 또 어떤 특약조건을 선택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은 현재 계약하고 있는 회사나 연고자의 권유로
결정한 회사와 관성적으로 계약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무관심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물게 되는 것은 가입자
자신의 책임이라 할수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모든 회사들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해온 탓으로 회사간의
요율차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상황에서는 보험감독당국과 보험업계가
소비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이부분에 대한 홍보에 좀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보험감독당국은 모집인들이 가입대상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적용될 보험료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봄직도 하다.

자동차보험 가격자율화가 그 시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범위요율의 확대가 실질적인 자동차보험 상품의 가격경쟁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을 계기로 손해보험회사들은 그동안 동일한 가격체제하
에서의 안주를 탈피하여 언더라이팅 기법및 보험료결정방법에 대한
노하우의 축적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도 먼저 자신의 보험료 경감을 위해서,또 우리나라 보험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보험가입 전에 꼼꼼히 자신에게 적용될 보험요율을
회사별로 계약조건별로 따져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