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등 지방자치단체의 외부자금 차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정부는 31일 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은행에 발송한 내무부장관 명의의
공문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은행들에 자금 차입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내무부장관의 승인공문을 첨부하는 단체에만 대출해 주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각종 지역개발과 주민
욕구 충족을 위한 지방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이를위해 각급 지방단체에서
은행등 금융기관을 통한 소요자금차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수 있게돼 무분별한 자금차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백15조
및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내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있으나
이 조항은 지금까지 거의 사문화돼 있었다.

정부는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특정자치단체의
채무가 급증,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위해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을 통제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은행들에
보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앞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재경원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었다.

또 외화를 차입할 경우엔 시설재에 한해 선별허용키로 하는등 자치단체의
외부자금차입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치단체금고를 관리중인 은행들로부터 주로 대출을
받고 있다.

지난 6월말현재 상업은행은 서울시와 부산시에 각각 1천90억원과 2천1백
40억원을 대출해주고 있다.

또 9개 도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제일은행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금잔액은
총 1천9백70억원에 달하고 있다.

시.군등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의 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농협은 총 6천2백
10억원을 이들 자치단체에 대출해주고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