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과 대우 삼성중공업이 수주전을 벌인 동서울아파트재건축
사업에서 투표가 무효로되고 다른 날을 잡아 재투표를 하게되는 일이 발생.

이는 재건축추진위원회측이 서울시가 마련한 재건축표준규약을 내용검토
없이 차용한데서 비롯.

지난7월22일 열린 주민총회의 투표결과는 삼성중공업 164표, 현대건설
179표, 무효표 33표, 대우는 "영"표등으로 나타났으나 추진위측은 서울시
재건축표준규약을 제시하며 현대건설이 "과반수"가 되지 않았다면서
재투표를 주장.

현대건설측은 "서울시표준규약은 강제성이 없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참고로
하는 것"이라면서 "과반수가 안될 때 종다수로 한다는 조항을 두거나 2차
투표조항을 두어야하는데도 사전에 이에대한 검토없이 투표뒤 결과를 번복
한다는 것은 추진위측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불쾌한 심정을
토로.

한편 추진위측은 대의원회를 통해 오는 19일 재투표하는 것으로 결정
했으나 만약 중간에 삼성중공업이 물러나면 당초결정대로 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