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이 있어서 안암동으로 가던중 의경의 정지신호를 받았다.

왜 그럴까하고 의아해하는 나에게 의경은 불법선팅을 했다면서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재촉했다.

나는 그리 진하지도 않아서 외부에서 충분히 운전자를 식별할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더니 그 의경은 검은색은 괜찮으나 컬러가 있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었다.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의경은 요즘 집중단속기간이라서 상부에 실적을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봐줄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선팅은 몇년전만해도 자동차 외양에 신경을 쓰는 운전자들간에 유행
되었으나 차안을 정확히 식별할수 없는 경우만 단속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까지는 좋다.

문제는 단속의 기준과 방법에 있는 것이다.

현재의 단속기준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선팅을 제대로 구분하기가 힘들다.

즉 선팅도 아예 차의 실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진한 것에서부터 실내를
충분히 식별할수 있는 것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러나 실제는 그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단속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단속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특정기간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기간이 지난후에는 제대로 단속도 하지 않는 것이 현실
이다.

그러다보니 어쩌다 단속당하는 입장에서는 재수가 없어 스티커를 발부
받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것 같다.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선팅을 한 차량이 늘어난다면 아예 선팅을
합법화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물론 허용기준을 세워 선팅을 대행하는 업체에 시달하고 통신판매하는
업체에도 협조를 얻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의 출고시 합법적인 기준에서의 컬러유리를 허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이다.

서동욱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