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이후 의무예치됐던 우리사주중 7년이상 예치분의 인출 및 매매가
오늘부터 자유로워진다.

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88년8월이후 상장법인 및 증자법인에 대해 증
권금융에 예탁됐던 우리사주가 의무예탁기간 7년이 경과한데 따라 1일부터
인출 및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우리사주는 결혼 입원 학자금지원등 특별인출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그동
안 인출이 이뤄지긴 했지만 1일부터는 7년경과분은 특별사유가 없어도 인출
이 자유로워진다.

이에따라 이들 주식에 대해 물량압박 우려도 일부 있지만 증권금융의 한 관
계자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특별인출 형태로 우리사주를 찾아가 물량부담
을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