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을 자신의 차로 퇴근시켜 주다 당한 사고도 "직무수행중
사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순영부장판사)는 31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육군소령 강헌구씨의 부인 신정자씨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대작전과장이던 강소령은 전투수행능력을
측정하는 대대시험을 앞두고 부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모임을 가진
후,교통편이 끊어진 선임상사 등을 자신의 차로 퇴근시켜 주다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직무수행중 사고사"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신씨는 남편 강씨가 3년에 1번 실시되는 대대시험에 대비,종합훈련을
실시한 뒤 부하직원을 퇴근시켜주다 간이버스 정류장 건물을 충돌해
사망했으나 보훈처에서 "직무와 관련없는 사고"라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