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이 31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자유총연맹등 이른바 관변단체의
운영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정부출연금을 반영하기로 결정,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출연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민자당이 관변단체 지원을 편법으로 지속시키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자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자유총연맹등
민간운동단체가 그동안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며 새해 예산에 이들
단체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배정하기로 했다.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내년부터
중단키로 되어 있다.

또 민자당이 정부가 일정금액을 출연할수 있는 근거로 삼고있는 "민간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11월21일 국회내무위에 제출됐으나 여야간
논란으로 지금껏 내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며 민주당도 지난해
12월1일자로 대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와관련,내무부는 예산당정회의에서 올해 8억원을 지원했던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에 대해 내년도 지원예산은 요구하지 않은 대신 협의회산하
새마을연수원에 노후시설보수비 10억원, 교육운영비 10억원등 총 20억원을
국고에서 보조해 주도록 민자당에 요청했다.

공보처의 경우 자유총연맹에 대한 내년도 예산지원요구는 하지 않았으나
세계자유민주연맹사무국에 9천3백만원, 건국청년운동협의회에 5천7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줄것을 요청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