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2차장)는 1일 오후 지난 89년11월 삼풍백화점의 일부개설허가
승인을 최종결재한 강덕기 당시 서울시산업경제국장(현서울시 제1부시장)을
소환,11시간가량 조사한뒤 2일 0시30분께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이한상사장(43.구속)과 이중길 당시 상공과장(60.구속)등의
진술결과,"강부시장이 개설허가 결재후인 89년12월말 이사장등과 식사를
같이 한뒤 이전과장을 통해 2백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강부시장은 수뢰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 돈이 변칙적인 결재에 대한 대가라기 보다는 단순히
"명절 떡값"명목으로 준 만큼 뇌물공여죄는 성립하나 공소시효(5년)가
완성돼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결재경위와 관련,"이전과장이 삼풍측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작성한 "현장확인복명서"가 첨부된 "삼풍백화점 개설허가 승인
기안서"를 강국장에게 결재받는 과정에서 "하자 없으니 빨리 결재해
달라"고 하자 강국장은 이전과장의 말을 믿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결재해 줬다"고 밝혔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