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료메이커인 경인양행과 태흥산업이 반응성 흑색염료조성물의 특허를 둘
러싸고 7년간 끌어온 송사가 경인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최근 태흥이 제기한 특허무
효소송을 기각,경인의 특허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태흥은 물론신규진입을 추진해온 다른 염료업체들도 이염료를 생
산할수 없게 됐다.

반응성 흑색염료조성물은 반응성 블랙에 오렌지염료를 가미한 제품으로 양
장지등 면제품을 검은 색으로 염색하는데 쓰이는 고부가가치품이다.

연간 국내및수출수요가 1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큰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경인은 지난 84년 이염료를 개발,88년 국내 특허등록을 마쳤다.

곧이어 이염료는 일본 미국등에도 신규화학물질로 등록됐다.

태흥산업과 세일화학은 7년전 경인의 이특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지난
해 대법원이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특허인정과정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재심토록 파기환송했었다.

항고심판소는 최근 이염료의 제조과정에서 오렌지를 섞은 부분에 대해 경
인의 특허를 인정한다며 태흥및 세일의 항고심판청구를 각각 기각한다는 판
결을 내렸다.

경인측은 "국내 염료업계의 복제풍조를 불식해 독자기술 개발업체를 보호
해야한다"며 향후 무분별한 특허침해 행위에 단호히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
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