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중소건설업체들이 주요대상인 제한적최저가낙찰제, 주로 대형업
체들이 대상인 적격심사낙찰제에 복수예비가격제도를 각각 도입한다.

2일 주택공사는 제한적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는 100억원미만공사(전문.전기
통신공사는 55억원미만)공사의 낙찰자를 결정할때는 10개의 이윤조정률을 작
성해 이중 3개를 추첨, 이들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적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100억원이상(전문 전기 통신공사는 55억원이
상)공사의 낙찰자를 선정할때도 복수예비가 10개를 작성, 이중 3개를 추첨해
서 이들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키로 했다.

주공은 이같은 방침을 확정, 지난달 6일 공고분 공사부터 시행키로 했다.

적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100억원이사의 공사와 55억원이상 전문공사, 10
억원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때 지금까지는 설계금액중 이윤율(10%)을 조정해
작성된 기초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설계금액에서 일정률을 사정해 10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
성하고 이중 3개를 입찰참여자가 1개씩 뽑아 이들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
로 확정한다.

제한적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현재와 같이 이윤율을 작성해 입찰
집행자가 현장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한다.

예비가격이나 이윤율 작성자는 토건공사의 경우 부사장이 지정하는 5인, 전
기 통신 등 기타공사는 총무본부장이 지정하는 5인이며 이들이 각각 2개의
예정가격이나 이윤율을 작성한다.

주공이 복수예비가격제도를 도입,시행키로 한것은 예가누설과 담합을 막고
예가의 보안성을 높여 계약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