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대책] '어음제도' 어떻게 개선되나..정부대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내주중 발표할 중소기업지원대책중 하도급대금결제방식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음결제기간단축등을 포함,하도급대금결제방식이 달라지게되면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크게 나아지는 반면 대기업들의 자금사정은 어렵게될 것이 분명
하기 때문이다.
현재 결제방식의 개선방안으로는 <>어음제도자체의 폐지 <>법정결제기한
(공정거래법상 60일이내)단축 <>지급기일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대기업이
어음할인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방안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어음제도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은 어음거래가 오래전부터
상거래관행으로 굳어져 있는데다 그에따른 정책보완작업이 워낙 방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이석채재정경제원차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어음제도를 손댈
생각이 없다"며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현시점에서는 어음제도를 유지하되 결제기한을 45일정도로 단축
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재경원에서도 이방안을 채택한다는 방침아래 실무차원에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결국 결제기한이 얼마나 단축되고 대기업의 부담은 얼마나 커지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현재 하도급대금의 결제기한은 50대그룹의 경우 대부분 법정기한인 60일
이내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60일을 넘는 경우에도 대기업이 12.5%의 어음할인료를 부담하고 있어
하도급업체의 부담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결제기한은 45일을 넘는 것이 태반이고 상당수의 기업은
60일을 채워 하도급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50대그룹이하의 하위기업들은 60일을 넘겨 결제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무리한 결제기한단축에 신중한 입장이다.
제도적으로 결제기한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도급대금결제조건이나 결제기한은 본질적으로 당사자인 기업들간에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보다는 관행으로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리를 내세워 대기업들이 반발할 경우 속수무책일수도 있다.
공정위의 한관계자는 "법정결제기한을 두게된 것은 지난84년 공정거래법을
만들당시 업계의 관행을 반영한것뿐"이라고 명문화하게된 취지를 설명하면서
"결제조건과 결제기한은 당사자인 기업들의 자유계약원칙을 존중해야 하는
만큼 정부에서 개입하기가 곤란하다"고 난감해 하고 있다.
결제기한단축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공사입찰전에 발주기업인 대기업과 입찰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간에 결제
조건과 기한을 미리 정하는 것이 관행이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는 결제기한 단축을 요구할 엄두도 낼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결제기한을 줄이거나 45일안팎의 일정기한후 어음할인료를 대기업들이
부담하게 하더라도 그만큼 입찰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 하도급업체들로선
그다지 득될것이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배제할수 없다.
결국 무리한 결제기한단축을 요구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부담이나 손해가
고스란히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에 전가될 것이라는 결론이다.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 하도급대금 결제방식은 결제기한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손질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뾰족한 별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정작 문제는 실효성을 살리는 것이다.
결제기한이 아니라 하도급대금결제를 둘러싼 발주업체와 하도급업체간의
뿌리깊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중소기업입장에서 더욱 절실한 것이 현실
이다.
이에따라 제도개선과 함께 공정위의 조사강화등을 비롯한 후속대책이 함께
마련돼야만 하도급업체들에게 실익을 줄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일자).
방향으로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음결제기간단축등을 포함,하도급대금결제방식이 달라지게되면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크게 나아지는 반면 대기업들의 자금사정은 어렵게될 것이 분명
하기 때문이다.
현재 결제방식의 개선방안으로는 <>어음제도자체의 폐지 <>법정결제기한
(공정거래법상 60일이내)단축 <>지급기일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대기업이
어음할인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방안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어음제도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은 어음거래가 오래전부터
상거래관행으로 굳어져 있는데다 그에따른 정책보완작업이 워낙 방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이석채재정경제원차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어음제도를 손댈
생각이 없다"며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현시점에서는 어음제도를 유지하되 결제기한을 45일정도로 단축
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재경원에서도 이방안을 채택한다는 방침아래 실무차원에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결국 결제기한이 얼마나 단축되고 대기업의 부담은 얼마나 커지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현재 하도급대금의 결제기한은 50대그룹의 경우 대부분 법정기한인 60일
이내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60일을 넘는 경우에도 대기업이 12.5%의 어음할인료를 부담하고 있어
하도급업체의 부담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결제기한은 45일을 넘는 것이 태반이고 상당수의 기업은
60일을 채워 하도급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50대그룹이하의 하위기업들은 60일을 넘겨 결제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무리한 결제기한단축에 신중한 입장이다.
제도적으로 결제기한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도급대금결제조건이나 결제기한은 본질적으로 당사자인 기업들간에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보다는 관행으로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리를 내세워 대기업들이 반발할 경우 속수무책일수도 있다.
공정위의 한관계자는 "법정결제기한을 두게된 것은 지난84년 공정거래법을
만들당시 업계의 관행을 반영한것뿐"이라고 명문화하게된 취지를 설명하면서
"결제조건과 결제기한은 당사자인 기업들의 자유계약원칙을 존중해야 하는
만큼 정부에서 개입하기가 곤란하다"고 난감해 하고 있다.
결제기한단축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공사입찰전에 발주기업인 대기업과 입찰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간에 결제
조건과 기한을 미리 정하는 것이 관행이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는 결제기한 단축을 요구할 엄두도 낼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결제기한을 줄이거나 45일안팎의 일정기한후 어음할인료를 대기업들이
부담하게 하더라도 그만큼 입찰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 하도급업체들로선
그다지 득될것이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배제할수 없다.
결국 무리한 결제기한단축을 요구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부담이나 손해가
고스란히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에 전가될 것이라는 결론이다.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 하도급대금 결제방식은 결제기한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손질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뾰족한 별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정작 문제는 실효성을 살리는 것이다.
결제기한이 아니라 하도급대금결제를 둘러싼 발주업체와 하도급업체간의
뿌리깊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중소기업입장에서 더욱 절실한 것이 현실
이다.
이에따라 제도개선과 함께 공정위의 조사강화등을 비롯한 후속대책이 함께
마련돼야만 하도급업체들에게 실익을 줄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