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항공 철도 고속버스 선박등 대중 교통수단과 병원,
극장등 다중 이용시설의 요금 환불및 피해보상 등을 규정한 약관 조항의
불공정 여부에 대해 전면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심사는 이들 분야가 공공성과 서비스 측면이 강한데도 불구, 요금
환불시과다한 수수료를 받거나 지연 출발 또는 결항(편)등에 따른 보상
규정이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돼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 비행기의 결항시 별도
의 보상금없이 항공료만 환불하고 정비불량등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택시등 육상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 KAL리무진버스와 공항버스 운송약관은 수하물을 분실했을 경우 수하물
1개당 5만원의 범위내에서 승객이 객관적으로 입증한 손해액만을 배상,
피해자들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철도청은 연착의 경우 차종과 지연시간에 따라 최저 7백원에서
최고 요금의 50%까지 보상하나 환불을 할 경우 5백원에서 요금의 50%까지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으며 기차에 타지 않고 환불을 요구할 경우 기차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시간이후에는 환불을 해 주지 않는다.

고속.시외버스의 경우도 환볼 또는 환표시 요금의 10%를 뺀 나머지만
돌려주고 있다.

이밖에 병원 진료예약의 경우 서울대병원등 일부 병원에서는 예약 취소시
사전 납부한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공제한뒤 환불해 주고 있으며, 극장도
상영 30분전에 환불을 요구해야만 입장료를 되돌려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교통수단과 다중이용 시설이 공공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볼때 요금 환불및 피해보상 규정이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점이 없지 않다"며 "면밀한 검토후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통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