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I면톱] 은행, 담보설정 '곤란'..대출축소등 대책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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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딴 담보물건관련 분쟁으로 은행들이 대출담보설정에 큰 곤란을 겪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대금미납 공단부지에 대한 담보설정과
부도때 종업원 3개월간 급여및 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여부등이 법원의
심판에 오른데다 이면담보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은행들이 담보설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용지분양대금이 미납된 공단부지를 담보로 설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를 담보로 설정한 대부분의 은행은 부실우려 기업에
담보추가확보미치 추가여신지원중단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은행의 여신담당자들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부도율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담보설정마저 안될 경우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도기업 종업원에 대해 3개월간 급여및 퇴직금을 우선지급하도록
돼있는 우선특권조항에 대한 해석을 놓고 대법원이 심리중인 가운데
"종업원의 퇴직금전체를 우선지급할 경우 담보물건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부도기업의 경우 몇개월간 임금이 커 담보물건처분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경우 실제로 금융기관에 돌아오는 몫은 거의 없어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
돼야 한다고 은행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은행들은 지난 90년 5.8조치로 담보취득이 제한된 이후 물건에
대해 이면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일부은행이 담보취득제한물건에 이면담보를 설정한 것과 관련,
감독기관이 징계방침을 밝힌데 대해 은행들은 담보취득제한을 풀지않는
한 이같은 이면담보관행이 없어질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금융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은행들이 기업분석능력을 제고해 신용대출비용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일자).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대금미납 공단부지에 대한 담보설정과
부도때 종업원 3개월간 급여및 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여부등이 법원의
심판에 오른데다 이면담보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은행들이 담보설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용지분양대금이 미납된 공단부지를 담보로 설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를 담보로 설정한 대부분의 은행은 부실우려 기업에
담보추가확보미치 추가여신지원중단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은행의 여신담당자들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부도율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담보설정마저 안될 경우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도기업 종업원에 대해 3개월간 급여및 퇴직금을 우선지급하도록
돼있는 우선특권조항에 대한 해석을 놓고 대법원이 심리중인 가운데
"종업원의 퇴직금전체를 우선지급할 경우 담보물건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부도기업의 경우 몇개월간 임금이 커 담보물건처분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경우 실제로 금융기관에 돌아오는 몫은 거의 없어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
돼야 한다고 은행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은행들은 지난 90년 5.8조치로 담보취득이 제한된 이후 물건에
대해 이면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일부은행이 담보취득제한물건에 이면담보를 설정한 것과 관련,
감독기관이 징계방침을 밝힌데 대해 은행들은 담보취득제한을 풀지않는
한 이같은 이면담보관행이 없어질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금융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은행들이 기업분석능력을 제고해 신용대출비용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