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은 히트상품 선정내용을 담은 광고가 금지된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금기)는 3일 히트상품 선정사실을 활용한 광고
는 의약품광고 사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 광고불가판정을 내릴 방침이라
고 각 회원사에 통보했다.

제약협회는 최근 태평양제약이 소염진통제 케토톱의 히트상품선정을
알리는 광고물을 제작해 심의를 요청해온데 대해 광고불가판정을 내린
뒤 유사사례를 막기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의사와 약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사용되는 의약품의 특성상 히트상품 선정사실을 광고에 이용했을
경우 오용및 남용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는 히트상품을 선정,발표하고 있는 일부 언론사와 단체에
의약품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해줄 것도 요청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