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세금 고지서를 잃어버렸더라도 세무서를 찾아갈 필요 없디 전화로
고지서 재발부를 신청할수 있다.

3일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의 업무량을 줄이고 국민들의 불편도 덜어주기 위
해 납세자가 전화나 편지,팩스 등으로 고지서 재발부를 신청할 경우 이를 다
시 발부,원하는 주소지로 우송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일일이 관할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세금
을 내야 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먼거리에 있는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본의 아니게 납기를 넘겨 가산금을 무는 경우도 많았다. 재발부 신청을 관할
세무서 총무과에 하면된다.

국세청은 또 앞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첫
세금신고가 있기 전까지 일체의 세무간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과세특례자의 경우 직원들이 사업장을 방
문해 규모와 위치 종업원수 사업장 임차료등을 파악 최초 추정과표를 마련한
뒤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할 것을 권장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규 과특자의 경우 대부분 영세업자로 세수가 극히 적은
데다 세수 관련 기본사항을 파악하는데 행정력이 소모되고 납세자와의 접촉으
로 민원을 야기할 소지도 있어 사업장 방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