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용 컴퓨터(PC)업체들이 애프터서비스에 따른 출장비를 업체당
최고 4배까지 들쑥날쑥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품중 재생가능한 마더보드 HDD등의 교환수리시 업체가 부품비에 일
정액을 공제해주는 부품비공제비율도 제각각인데다 일부업체는 아예 부품공
제를 해주지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3일 시판중인 완성품PC업체와 주변기기생산업체등 14
개사를 대상으로 애프터서비스실태를 조사한 결과 업체들마다 AS기준이 달
라 소비자들이 혼선을 빚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업체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기본출장비의 경우 대우 삼
성 LG전자가 2천5백원을 받고있는 반면 현대전자 현주컴퓨터 토피아등은 1
만원을 징수하고있어 업체당 4배의 차이를 보이고있다.

게다가 외국메이커들은 업체당 1만9천8백만원에서 4만7천원의 높은 AS비용
을 징수하는등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있다.

이는 업체들 마다 AS요금을 받는 명세가 제각각인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국
내업체들은 AS요금을 출장비 기술료 부품비를 망라해 징수하고있는 반면 부
품조달이 용이하지않은 외국업체들은 출장비명세가 따로없이 높은 부품비만
징수하고 있다.

부품공제비율도 업체마다 부품마다 제각각인데 특히 대우통신 현주컴퓨터
코오롱정보통신등 3개업체는 이를 적용하지않고있어 타업체에 비해 소비자들
이 불이익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료의 경우 현주컴퓨터를 제외한 모든 국내업체들이 부품에 따라 상이
한기술료를 받고있으며 외국업체로는 한국휴렛팩커드가 유일하개 이를 징수
하고있으며 시간당 7만2천원을 받고있다.

상담전화의 글로벌서시스(수신자부담) 24시간접수창구 PC통신 사설BBS(전
자게시판)등의 운영체계를 조사한 결과 대우통신 삼성전자 LG전자가 이들
접수창구를 모두 열어놓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피해규정에 명시된 방문수리의 경우 토피아 코오롱정보통신
팩커드벨 한국휴렛팩커드등 4개사는 소비자의 과실인 경우 방문수리를 거절
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