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3일 구민들에게 구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 권한을 부여하는
"시민옴부즈맨제"를 도입키로 했다.

노원구는 이를 위해 구민들중에서 공모나 동사무소의 추천을 통해 1개동
소의 추천을 통해 1개동에서 2명씩 모두 46명을 선발,시민옴부즈맨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시민옴부즈맨 제도는 구정 전반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참여를 제도화한
것으로 옴부즈맨은 구행정 전반에 관한 제안과 감시,고발,주민요구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수 있다.

노원구는 시민옴부즈맨들에게 구청 발주공사의 부실 예방을 위한 감시자
로서 명예감독관 역할을 맡게 하고 이들이 제출한 의견중 중요사항은 감사
실에서 직접 조사,1주일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토록할 방침이다.

< 이승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