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원의 비자금은 아직 실명확인을 하지 않는 예금중에 있을까.

오는 8월12일 실명제실시 2주년을 눈앞에 두고있는데도 실명사실을 아예
확인조차하지 않은 예금이 3월말 현재 10조5천억원이다.

계좌로만 2천9백만구좌이다.

실명제실시직후 유예기간 2개월이 지난 93년10월12일 집계한 72조4천억원
(7천만구좌)에 배해서는 약2년동안 실명예금미확인액은 62조원이나 줄어든
셈이다.

올6월말 현재기준으로는 10조원을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4천억원의 비자금도 실명을 확인하지 않은 이 10조5천억원의 예금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실명미확인예금이 가명예금은 아니다.

가명예금은 처음 예금할 때부터 가명임을 밝히고 실명예금보다 높은 이자
소득세를 물것을 각오한 예금이다.

가명예금은 현재 4백45억원에 불과하다.

실명확인을 안한 예금은 대부분 실명이다.

또 차명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엄연한 실명이다.

예금통장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아직까지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가면 되는 실명확인을
않했는가.

재경원은 이 자금이 대부분 아직 실명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장기예적금
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명확인은 실명제실시이후 첫거래때 하게 돼있다.

그러나 <>정기예금 <>자동이체되는 정기적금 <>선납보험료 <>자동이체되는
정기보험은 만기때 돈을 찾을때가 첫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실명확인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10조5천억원이 전부 장기예적금일수는 없다.

일부는 실명확인을 하기가 껄끄러운 비밀스런 돈일수도 있다.

재경원관계자도 이런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4천억원도 이런 돈일 가능성이 있다.

또는 도명일수도 있다.

금융기관이 자금관리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까지 구해서 만들어준 예금인데
전격적인 금융실명제실시로 빼도박도 못하는 정치인 고위관리 기업인의
자금일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소액의 휴면계좌가 상당수 섞여 있을 수도 있다.

휴면계좌이기 때문에아직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구조당 평균금액이 30만원을 조금넘는 것만 봐도 자투리 예금이었다가 아에
찾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내주중 10조5천억원의 금융권별 분포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