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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원이상 대출때만 신용정보 동의 요구가능' .. 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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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개인이 은행 보험 상호신용금고 등에서 대출받을때 한 금융기관
    에서의 대출 총액이 3천만원에 못미치면 신용정보 제공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나 보험회사의 약관 대출은 신용정보
    집중관리대상 여신에서 제외된다.

    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신용정보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시행된 이후 각 금융기관은 개인 대출에 대해 금액에 상관없이 건별로
    신용정보 제공및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고객들과 적지
    않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각 금융기관이 자체 전산검색을 통해 개인의 대출
    누계액을 파악,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대출고객에 한해 동의서를 한번만
    받도록 신용정보제공및 활용동의서 요구방법을 개선하라고 시달했다.

    종전에는 동일 금융기관 대출이 5억원 이상인 기업에 한해 대출상황을
    은행연합회에 집중시켜 관리해 왔으나 지난 7월6일부터 신용정보법이
    시행된이후 각 금융기관은 대출액이 3천만원 이상인 개인에 대해서도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집중시키도록 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줄이기
    위해 5백만원, 1천만원등 소액 대출에 대해서도 그때마다 동의서를 요구,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보험회사 약관 대출은 대출액이
    소액인 데다 입출금이 빈번하고 카드 사용시 동의서 요구방법이 마땅치
    않은점 등을 고려, 신용정보 관리대상 대출에서 아예 제외시키기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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