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전국에서 시행중인 공사규모 1백억원이상의 33개
주요시설공사를 벌이고있는 LG건설과 우성건설등 25개사에 대해 오는7일부터
하도급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교량 터널 가스배관등 주요시설공사를 대상으로 오는9월2일까지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5개조사반(34명)을 투입하여 실시되는 이번 실태조사
에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및 지급지연 <>물품구매강요
<>선급금미지급 <>하도급서면미교부등의 하도급비리를 중점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무면허 하도급을 비롯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사실 미통지및
허위통지,도급한도액초과등 건설업법 위반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하도급법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경고등의
첨분을 내리고 건설업법위반에 대해서는 건교부와 해당 시도지사에 통보,
벌금부과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실태조사의 1차조사대상은 LG건설과 건영 금호건설 성지건설 동양고속
등 5개사이며 단계적으로 우성건설 한국중공업 태영등 나머지 기업들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에앞서 지난94년11월의 1차조사와 지난3월의 2차조사를 통해
각각 20개사(20개공사)와 28개사(47개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실태를 조사
하여 총51억원상당의 하도급대금 미지급금및 지연지급금을 하도급업체에
조기지급토록하는등 시정조치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5일자).